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란, 피치못할 사정으로인해 실업을 당할경우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생활안정을위해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는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지급대상)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일 것

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나 퇴직사유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을 것

 

4번 같은 경우 회사와 얘기가 잘되어야합니다. 저같은경우 방위산업체 재직중 복무만료로 퇴직 사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바꿔서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외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이상 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아래에 많이 묻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질문(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급액

 

실업급여 지급금액(고용보험 홈페이지)

 

 

퇴직하기전 받았던 평균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하여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받았던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시청)에 꼭 신분증을 지참후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를 들은 뒤(약1시간반정도소요) 이 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뒤 인정을 받게되면 구직활동, 구직급여 순으로 지급되며 지급기간 만료 후에도 미취업상태일 경우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연장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수 없기때문에,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이상 지급이 안되서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하는게 좋다.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허위등으로 부정수급을 진행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금액도 토해낼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분명 좋은제도인데 소수의 사람들의 악용으로 다음사람이 사용못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봤는데요.

 

막상 받으려니 귀찮은게 많았지만 구직신청후 고용센터 방문한 뒤부턴 순서대로 시키는대로 진행하니 금방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받으면 손해니 조건이 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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