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신청

요즘 코로나로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신분들이나 기존에 여러가지 사유로 많이 힘드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위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받는분들도 많은게 현실이죠.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을 가르킵니다.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고 도와주기위한 제도이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있으면 정부에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해서 조금은 삶이 나아지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혜택이 늘어나고있고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수급받으려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이하이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가 선정되게 됩니다. 수급을 신청하려면 가구의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않아야하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21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이고 가구원에따른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맞다면 이젠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1.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옷과 음식, 수도 및 가스비등 일상 생활에 꼭필요한 물품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검사, 치료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에 초, 중, 고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 수급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만약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있다면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주소는 아래에 남겨놓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민센터 방문 후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게되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서비스가 결정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됩니다. 위의 자격요건과 혜택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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