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기간 조회
2020년은 참 다사다난한 했죠?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2020년을
마무리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또 다른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이번 연도엔 어떻게 바뀌는지
또 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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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에서 순차대로 진행하세요.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소득 공제율의 차이
기존 연말정산에서는 1년 내에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면
2020년도는 월별로,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40% |
카드 종류 혹은 사용처별에 따라
월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코로나로
3월부터 4~7월까진 공제율이 확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 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총급여 기준 | 현 행 | 개 정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한참 코로나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소비가 대폭 감소될 시기죠.
3.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총 급여기준 250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의 기간은 보통 1월 중순부터입니다.
홈텍스의 간소화 서비스가 2021년 1월 15일
08시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2월 15일 한 달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제출 이네에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고
2021년 4월 10일 이내로 환급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