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기간 조회 

 

2020년은 참 다사다난한 했죠?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2020년을

마무리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또 다른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이번 연도엔 어떻게 바뀌는지 

또 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대로 하시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순차대로 진행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소득 공제율의 차이

기존 연말정산에서는 1년 내에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면

2020년도는 월별로,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카드 종류 혹은 사용처별에 따라

월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코로나로

3월부터 4~7월까진 공제율이 확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 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한참 코로나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소비가 대폭 감소될 시기죠.

 

3.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총 급여기준 250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의 기간은 보통 1월 중순부터입니다.

홈텍스의 간소화 서비스가 2021년 1월 15일

08시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2월 15일 한 달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제출 이네에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고

2021년 4월 10일 이내로 환급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연말정산 팁)

연말정산 미리 보기 조회 방법 직장인들의 13월달의 월급 달인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 공제율이 바뀌었다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놔야 합니다. 오늘은

mhsjstory.tistory.com

 

국세청 연말정산 총 정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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