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급여 교육비의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지급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우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제도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대상자라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자체 재난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서울 | 경기 | 대전 |
세종 | 광주 | 대구 |
전라 | 강원 | 제주 |
충청 | 경상 | 부산 |
충청 | 경상 | 전라 |
> 카톡 채널 추가하고 각종 지원금 정보를 받아보세요.
목차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여야하고 교육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학교나 시설에 재학하거나 입학해야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 (기초수급,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선정기준은 수급받는 학생 또는 학생의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해야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학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가능하고 온라인은 복조리와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 | 331,000 | 466,000 | 554,000 |
교육비 | 급식비, 교육정보비(PC,인터넷 비용), 방과후 자유수강권 |
추가적으로 무상교육 고교는 제외되고,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다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 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 혜택들은 개별 사업기관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오프라인 방문 시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식이 구비되어있으며, 소득 재산 과정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 인증서를 통해 각종 서류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가 포함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확인해보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교육급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복지로 바로가기 |
> 지원금 더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