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 사업자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본문에선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목차

 

     

     

    근로장려금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 세법개정안을 의결완료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의 상한 기준을 200만원씩 인상했다. 아래의 신청 자격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적용될 내용으로 작성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구원 요건
    가구명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홀벌이 가구 4 ~ 32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 가구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 소득 요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할때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홈택스 홈페이지 계산해보기 메뉴에서 자신의 신청 요건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액을 확인 했다면 이제부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수령했을 경우와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로 나뉜다. 우선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수령했을 경우

    1. ARS 개별인증번호 입력

    • ☎ 1544 -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후 #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버튼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손 택스 (모바일 어플)

     

    3.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신청/제출 메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메뉴 신청하기 클릭

    신청하기클릭

    1. 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공동인증서로그인

    1. 신청하기
      안내문을 수령했을경우와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한다.

    신청하기클릭

    1. 기본사항과 가구원 확인
      기본적으로 로그인하면 신청자 기본사항과 가구원 명세가 상세하게 나온다. 이상이 없을 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기본사항확인

     

    대상자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면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메시지가 나오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 :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하는가?
    더보기

    A :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있다면 동일세대 가구원이다.

     

    Q :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가?
    더보기

    A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Q :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가?
    더보기

    A :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지급받은 용액 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처리한다.

     

    자주 묻는 질문을 더 보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를 선택하면된다.

     

    2021 근로장려금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1. 기존 소득 상한 기준보다 200만원씩 인상되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3.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문자, 이메일 전송

     

    근로장려금 참고사항

    총급여액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된다. 또한 부부합산 총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가 있다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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