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자격 후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혼례비 대출은 결혼 예정자나 결혼 후 90일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받을 수 있기에 기존에 고금리로 이용 중인 채무를 정리할 수 도 있고 결혼식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좋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대상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여야 되고 월평균 소득이 25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20. 12. 31일까지 월평균 소득 38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직장인이시라면 연봉 세전 4656만 원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기존에는 3108만 원) 융자..
2020. 11. 7.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