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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6월 1일부터 적용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부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혹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6월 1일부터..
2021. 6. 29.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