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행인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업종에 따라 다른데요. 1월 6일 최종 발표를 하고 1월 11일 월요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확산에따라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합니다. 코로나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보탬은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종에따라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 그 외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겐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금리로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해택이라 생각됩니다.
<지원대상>
※ 집합 금지 11개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유흥업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학원, 스키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일부제한 11개 업종
PC방, 식당, 카페, 영화관 등
※ 일반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편의점, 택시기사 등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집합 제한, 금지 업종)등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문자가 발송되면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치면 별도로 증빙서류 필요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은 1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문자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스팸 메시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링크가 있다면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11일 지급 개시, 백신 2월부터 접종”(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전까지 90% 지급하고 코로나19 백신은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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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의 범위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시간이 제외된 업종에 대한 2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으로 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 원의 대상이 됩니다. 배달로 인해 매출이 늘어난 경우에도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이 된다면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소상공인은 공고 확인하세요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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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3차’도 시작 안 했는데 ‘4차’ 공방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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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가계를 폐업하게 되면, 작년 8월 16일 이후라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
①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지급 ② 소득감소나 증빙을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줄이고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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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유의사항 및 신청문의
전화 문의 :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