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이 당해 9월부터 시작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를 신청하면 자신이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본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청기간과 대상자가 정해져있기때문에 어디서 연락이 오지않는다면 혜택을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으로 인해 맞춤형 급여안내를 신청해서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대상

    2021년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급여안내의 초기시행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 수당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대상(기존 수급자도 가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을 하면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가구의 연령과 가구원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급여를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해 2022년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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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2. 전국 주민센터 신청(오프라인 신청)

     

    9월 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동일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주민센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로 홈페이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급여제도

    자신이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놓치던 사회보장 급여를 정부에서 찾아준다고 하니 신청해놓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제도는 선정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당장 검색 엔진만 해도 급여 신청방법의 글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번 기회에 신청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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