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이 당해 9월부터 시작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를 신청하면 자신이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본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청기간과 대상자가 정해져있기때문에 어디서 연락이 오지않는다면 혜택을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으로 인해 맞춤형 급여안내를 신청해서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대상
2021년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급여안내의 초기시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대상(기존 수급자도 가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을 하면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가구의 연령과 가구원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급여를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해 2022년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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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전국 주민센터 신청(오프라인 신청)
9월 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동일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주민센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로 홈페이지 |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급여제도
자신이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놓치던 사회보장 급여를 정부에서 찾아준다고 하니 신청해놓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제도는 선정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당장 검색 엔진만 해도 급여 신청방법의 글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번 기회에 신청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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