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 및 조건
정부에서 진행하는 복지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엔 모르고 있으면 놓치고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을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
항상 조회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비
지원 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 대상
- 코로나로인해 소득이 감소하여(25% 이상)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지급 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나 19 긴급재난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또한, 재산기준으로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서 어려움을 줄였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정보들>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금액 | 40 만원 | 60 만원 | 80 만원 | 100 만원 |
지원금액은 1인 40부터, 4인 이상 100만 원까지
다양하고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12월 31일 전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는것이니,
몰라서 신청못하는 경우가없게 심사가 완화된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알아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