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 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지급 대상에 속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7.7 ~ 21.09.30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 한 등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의 발생한 손실
-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 영업이익 감소
- 소기업 요건 충족
소기업의 요건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기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19년도 대비 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으로 산정됩니다. 19년도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을 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년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간에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인해 방역조치를 이행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방법은 서류 제출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의 신청이 있고 현재는 신속 보상의 확인이 날짜의 관계없이 진행 중이고 확인 보상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11월 10일부터 각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확인 보상신청서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시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서류 안내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