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을 선지급을 2022년 01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이번 신청 대상인분들은 아래의 내용 꼭 숙지하시고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5일간은 5부제를 시행하니 대상자로 확인되셨다면 신청일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자체 재난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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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손실보상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총 55만개의 업체가 선지급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대상자
이번 손실보상 500만원의 대상자는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이번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세금체납 등을 보지 않고 대상자라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26일까지만 신청하게되면 설 연휴 전 28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전송되니 대상자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
이번 소상공인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라면 간단하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 날짜를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날짜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날짜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진행되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됩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3일간 진행되는 5부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9일 출생연도 끝자리 9, 4년생
- 1월 23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년생
소상공인 500만원 손실보상 주요 내용
실제로 받아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다면 차액으로 다음 달에 받게 됩니다. 만약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전액을 5년 간 나눠서 상환해야 합니다.
전액 상환금에는 1%의 초 저금리를 적용하고 5년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진행되고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로 적용됩니다.
정리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미리 받아야 될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미리 지급받고 나중에 지급받는 금액은 현재 지급한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 말고도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를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손해 보는 일 없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또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