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등 여러 가지 이 유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이돌봄서비스-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요건

    우선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아래의 자격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연령제한 
      영아종일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기준

    대상아동 기준에 해당한다면 양육공백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양육공백 가정 종류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다문화가정
      6.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7. 기타 양육부담가정

    위 양육공백 가정 종류에 해당한다면 양육공백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로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아동돌봄서비스의 가구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지원

    2016.01.0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얘기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고 1인가구, 2인가구 등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영아 종일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판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으론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소득산정 대상자가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으로 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2024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다 하니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에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서비스

    우선 어렵게 생각되지만 막상 신청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시간당 약 11000원에 기본 1회 3시간 이상 이용 추가로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놀이활동 및 식사 등 간식 챙겨주기, 임시보육등을 할 수 있고 시간당 약 11000원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위와 동일하게 추가로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자로 가, 나, 다형의 대상 가정이라면 위에 쓰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라형이라면 따로 복지로에선 신청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자격이 될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시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지원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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