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등 여러 가지 이 유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요건
우선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아래의 자격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연령제한
영아종일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기준
대상아동 기준에 해당한다면 양육공백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양육공백 가정 종류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다문화가정
6.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7. 기타 양육부담가정
위 양육공백 가정 종류에 해당한다면 양육공백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로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아동돌봄서비스의 가구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지원
2016.01.0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얘기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고 1인가구, 2인가구 등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영아 종일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판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으론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소득산정 대상자가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으로 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2024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다 하니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에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서비스
우선 어렵게 생각되지만 막상 신청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시간당 약 11000원에 기본 1회 3시간 이상 이용 추가로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놀이활동 및 식사 등 간식 챙겨주기, 임시보육등을 할 수 있고 시간당 약 11000원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위와 동일하게 추가로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자로 가, 나, 다형의 대상 가정이라면 위에 쓰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라형이라면 따로 복지로에선 신청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자격이 될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꼭 신청하시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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