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와 일정 및 시기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3기 신도시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목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28일부터 신혼 희망타운, 특별공급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합니다.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현재 품질개선 임시 작업등으로 중단되어있는데, 28일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될 때 풀릴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28일 시작되는 신도시의 사전청약 일정이 궁금하실텐데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일정구분 | 접수기간 | ||
공공분양 | 특별공급 (전체) | 7.28(수) ~ 8.3(화) | ||
일반공급(1순위) | 해당지역 | 무주택3년, 600만원 | 8.4(수) | |
1순위 전체 | 8.5(목) | |||
수도권 | 8.6(금) ~ 8.10(화) | |||
일반공급(2순위) | 전체 | 8.11(수) | ||
신혼희망 | 해당지역 | 7.28(수) ~ 8.3(화) | ||
수도권 | 8.4(수) ~ 8.11(수) | |||
당첨자발표 | 9.1(수) |
정부에선 사전청약의 일정 알림서비스의 신청자만 52만 명을 넘어 알림 서비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을 피해 신청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7.28 추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공급대상자별 공통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 거주자 입니다.
1. 일반공급
건설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공급대상별 자격사항 요건
- 청약통장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 세대주
-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론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되고 부동산 자산이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예비 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 13점) 기준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1점 |
총 13점의 배점이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구소득과 자녀수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총점이 높을수록 순위가 올라갑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 자격 공통사항으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 입주자 저축 1순위 인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 원, 4인 가구 9,222천 원 등) 이하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고, 통장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서 우선 공급
- 잔여 공급 : 잔여물량에 대해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단,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 원, 4인 가구 8,514천 원 등)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입주자 선정 배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영유아, 미성년자인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 청약 가점을 매기게 됩니다.
5. 노부모 부양 특공
건설량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3인 가구 7.236천 원, 4인 가구 8,513천 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은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3기 신도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A.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 청약에 도전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도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Q2. 소득, 자산 요건은?
A. 공급 분양에 청약하려면 자산이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9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 희망타운은 가구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또 결혼 기간이 7년 이 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한다.
Q3.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 제외된다..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에 중복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공공분양 단지에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일반 청약이나 기존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다.
Q4. 일반공급 당첨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은?
A. 위례, 성남 복정 1, 의왕 청계 2 등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청약저축 1순위 요건을 갖춰야 청약이 가능하다. 이를 충족하는 청약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Q5. 본청약 때 분양가가 오를 수도 있나요?
A. 본청약 때까지 땅값이나 건축비가 오르면 정부가 제시한 추정 분양가보다 오를 수 있다. 단,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상승폭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최소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
☞ 더 많은 질문은 뉴스 기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
이번 3기 신도시의 목적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으려는 게 목적인데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득기준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소득이 높다면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네요.
이번 3기 신도시로 인해 집값이 안정화를 찾아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3기 신도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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