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청년들의 미래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지원 정책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약 3년간 저축할 시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희망두배청년통장
저축 개시 월로부터 24개월, 36개월 진행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저축액에 따라 1:1의 비율로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서울시 복지 재단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2021년 모집공고는 8월 2일 예정
신청 자격
- 근로 중이며 서울시 거주
- 만 18 ~ 만 34세
- 2020년 본인 소득 월 237만 이하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1년에도 큰 변화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인 신분(소득중)이여야 하고 소득이 2020년 기준 월 237만 원 이하(세전) 여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만 18세 ~ 34세이고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 헷갈리실텐데요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 확인✅
저축 방법
신청 불가 요건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및 전세자금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 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중복신청 불가)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중도해지됩니다.
- 저축기간 중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 저축기간 중 저축액을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 저축기간 중 타 시, 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위의 위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저축하는 기간 내에 해지되는 불상사가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 저축액만 돌려받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저축 기간 및 적립액
구 분 | 금액 | 비 고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은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과 36개월로 나눠집니다. 본인 저축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매칭 비율이 달라지며 최대 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만 원씩 총 3년 적립을 진행하면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대상만 된다면 이런 혜자가 또 있나 싶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방법
신청 공고가 뜨면 접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 우편이나 이메일 주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 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립금이 입금되고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명의로 통장이 개설됩니다.
※ 신청 공고가 뜬 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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