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부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혹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군 제외)으로 대상 주택에는,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입니다.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를 진행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갱신 계약 시 모두 신고하고 임대차 계약 후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만약 기간, 계약 등 비례,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의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https://rtms.molit.go.kr/)

    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지 정상적으로 완료되기에 계약서 첨부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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