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코로나 19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1월 11일(월)부터 "버팀목 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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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의 공통적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②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
③ 영업 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④ 1인 1 사업체
- 여러 사업체 운영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⑤ 대표자 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위의 공통적인 요건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요건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 20년 11월 24일 이후에 집합 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11(월요일) ~ 1.12(화요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뒤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①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 영업제한업종 : 200만 원
② 일반업종
- 일반업종 : 100만 원
※ 일반업종 지원대상은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
20년 개업 자일 경우 20.11.30 이전에
개업을 해서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미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문의
-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시~18시 운영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여건만 된다면 무조건 받아야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지원금을 찾아서 빠르게
수령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